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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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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9 13:5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7~18일 1·2차 회의를 열고 제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심도 있는 자료 요구와 질의를 통해 소관 부서의 업무 현황과 추진 계획 등을 상세히 파악했다.

채평석 위원장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한거리 확대 조정과 관련 인근 청주시와 제한거리 중복의 문제로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있는 바, 청주시와 협의를 통해 부강면 주민들이 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장애인 대상 구강 보건사업이 시설 입소 중인 성인 장애인 위주로 치료가 아닌 예방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중증·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 보건사업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노종용 위원은 세종시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책을 확인하고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외국에 세종시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박성수 위원은 119안전센터의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시의 전향적 지원을 요구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해 최 일선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보편적 후생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안찬영 위원은 민방위 급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안 위원은 “상수원 오염 시 대체 수원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동 지역에는 전무하다”며 “향후 4·5·6생활권이 완성되기 전에라도 도시 계획에 반영 하라”고 주문했다.

이영세 위원은 시정 홍보영상 등에서 비춰지는 성 고정관념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예방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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