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첨은 자동차세를 2018년 1·3월 미리 납부했거나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14만5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제외대상은 각종 세금을 체납한 사람과 최근 3년 동안 당첨이 됐던 시민이다.
특히 이번 추첨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소속 경찰관 및 시민(1명) 입회 하에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 무작위로 650명을 전산 추첨했다.
그 결과 상당구128명, 서원구 165명, 흥덕구 198명, 청원구 159명이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됐다.
당첨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차주 성명과 차량번호, 주차요금 면제기간이 표시된 성실납세증을 개별 통지한다.
성실납세증이 부착된 당첨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우대 풍토와 성실납세 의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