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스톱 판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4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7.19 16:1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고스톱을 치면서 판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2시 25분께 사무실에서 B(60)씨 등과 고스톱을 하던 중 판돈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왜 그러느냐"고 따지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3주에 이르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다고 느끼면서 B씨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 감정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 범행 당일 판돈 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