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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동학사계곡 내 이끼도롱뇽 서식지 보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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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9 19:0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이끼도롱뇽 모습(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이끼도롱뇽 모습(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충청신문 = 공주] 정영순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영재)는 동학사계곡 내 이끼도롱뇽 특별보호구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끼도롱뇽은 지난 2005년 과학 저널 Nature에 발표되면서 아시아에서의 서식이 처음 알려졌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어 진화와 생물 지리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종이다.

도롱뇽은 폐호흡을 하는데 이끼도롱뇽은 폐가 없이 피부로 호흡해 영어로는‘폐 없는 도롱뇽(lungless salamander)’이라 불린다. 등에 누런 갈색이나 붉은색을 띄는 줄무늬가 있는 특징이 있다.

처음에는 발견지역인 장태산 주변으로 서식이 확인되었지만, 현재는 산림이 울창하고 계곡이 발달한 경사면의 너덜바위 밑이나 틈에서 발견되고 있다.

계룡산국립공원에서는 지난 2006년 처음 발견된 후 동학사계곡과 수통골계곡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2016년 계룡산국립공원 깃대종에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계룡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종 중 하나이다.

이에 이끼도롱뇽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0년부터 동학사계곡(동학사 숙모전 상단~은선폭포)과 수통골계곡 2개소 55,717.29㎡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탐방객들이 더위를 참지 못하고 특별보호구역 내 계곡으로 들어가 수영, 물놀이 등을 하고 있어 이끼도롱뇽 서식지가 교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입구에서부터 물놀이 기구 반입을 금지하고, 주요 계곡 순찰을 강화할 계획으로 특별보호구역 출입 및 수영, 물놀이를 하다 단속될 경우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영수 자원보전과장은“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내 지정된 탐방로와 계곡 출입이 허용된 구간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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