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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관, 집단 괴롭힘 자살 시도

'교도소 25시’ 수필집 발간 저지 음모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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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9 21:5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가 집단괴롭힘 및 간부의 갑질을 폭로하는 "나는 억울하다, 나의 억울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직장인 교도소 내에서 스스로 목을 매 죽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지난 17일 천안교도소 교도관 A(53)씨가 집단괴롭힘 및 간부의 갑질을 폭로하는 "나는 억울하다, 나의 억울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직장인 교도소 내에서 스스로 목을 매 죽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사진=장선화 기자)

 

-강제음주 실명, 공상처리 등 후속조치 전무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억울한 사실을 대통령과 모든 국민께 알리기 위해 직장인 교도소 내에서 스스로 목을 매 죽는다.”

이는 지난 17일 천안교도소 교도관 교도관 A씨(53·7급)가 집단괴롭힘에 자살을 시도하며 유서로 남긴 첫 소절이다.

교도관 A씨는 천안시 직산면소재 천안교도소 내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나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2015년 8월 교도관 A씨는 ‘교도소 25시’ 수필집 발간이 사건의 단초가 됐다는 것.

신장암 수술과 뇌경색으로 금주해야할 교도관 A씨는 당시 천안교도소 보안행정주임 등의 강제로 4잔의 폭탄주를 마셔 오른쪽 눈(뇌경색증상)을 실명시켰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술자리는 교도관 A씨의 ‘교도소 25시’ 수필집 출판을 보류시키기 위한 음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뇌경색증상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는 판명을 받은 교도관 A씨는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증거불충분 통보를 받는다.

이에 대해 천안교소도는 교도관 A씨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했다”며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내렸다.

실명된 교도관 A씨에게의 보호는 커녕 더욱 괴롭히고, 정당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공상처리 등에 대한 절차조차도 철저하게 외면했다.

벼랑 끝에 몰린 교도관 A씨는 1인 시위에 나서 국회의원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린 것을 빌미로 또다시 중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각종 불이익에 유서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교도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교도관 A씨는 "천안교도소가 교정공무원인 자신을 장애인으로 만들고 소장과 간부 등 천안지역 향토교도관들로부터 각종 괴롭힘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깡패들한테 접대 받는 지역 향토 교도관들이 천안교도소를 좌지우지하는 등 교도소가 교도관의 직장이 아닌 악마들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 임종시 청주의 성모병원임에도 못 가게 혼을 빼는가 하면 아무도 문상을 안가니 기분이 어떠냐는 등 초등학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왕따와 따돌림을 합리화 시켰단다.

더욱이 어머니 상중에도 사무실이 아닌 근무 장소에서 이틀에 걸쳐 강압수사까지 벌렸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교도소장은 자신의 진급을 위해 휴일에 음악제를 개최해 직원들을 소집시키는가 하면 모 간부는 “교도시보만도 못한 놈”이라며 모욕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교도관 A씨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A본부장과 B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교도소 관계자는 “교도관 A씨 자살시도에 관련은 상부에 보고가 됐다”며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항에서 벌어진 사안으로 취재요청에 따라 추후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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