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돈을 빌려간 뒤 변제는커녕 부모를 죽이겠다는 협박에 살해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모 빌라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직장동료 B씨(31)를 살해했다며 A(21)씨가 천안서북경찰서에 자수해 왔다.
20일 서북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7년 9월부터 최근까지 B씨로부터 꾸준히 돈을 빌리는 형태로 1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갈취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가 숨진 B씨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부모를 죽이 겠다”고 협박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