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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10.27 18: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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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7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주목해 근로자 스스로 적극적인 권리구제 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차별적 처우의 구제 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차별처우로 판정되면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과 같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사업주는 즉시 이행해야 하며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07년 7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차별시정 신청사건 184건(271명)을 접수해 171건이 취하됐고 전부시정 명령 3건, 조정성립 8건, 각하 1건, 기각 1건이 있다.
청주/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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