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원아가 통학버스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통학차량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자에게 관리 의무를 주지시키고 학생 안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통학차량 안전수칙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전한 장소 승하차, 운행 종료 후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내용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운영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자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허진옥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