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는 ‘세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 이 가운데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의회운영위는 조례안 1건과 협의안 1건을 심사했다.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의 발의로 상정됐다.
수정 조례안은 ‘세종시청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과 연계해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운영위는 이 안건을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명칭을 교육안전위원회로 개칭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국과 소방본부(조치원·세종 소방서 포함)를 행복위에서 교육위 소관으로 이관했다. 심의·의결된 안건은 23일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