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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2 13:2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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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4명을 2개의 조로 ▲사업장의 무허가 영업 ▲하천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부적정 보관과 처리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상습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관계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업소에서는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오염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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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영 기자
waneyou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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