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그럼에도 검·경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미적거리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주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술면 화천리 곰실길 노후된 옛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주택개량 사업을 맡고 있는 시공사가 옛집을 헐어버린 건폐물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일부만 전문 폐기물 업자에 맡겨 처리하고 일부 잔해물은 불법 처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공사는 C 모씨(곰실길) 등 3인이 3필지에 새로 집을 짓기 위해 구옥을 허는 과정에서 당시 사용하던 정화조 등도 철거하지 않았고 이에 발생된 건폐물 일부만 전문처리 업체에 맡기고 나머지는 멋대로 불법처리하려다 주민에 의해 고발됐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페옥 페기물 세채를 모두 불법소각하다 인근의 주민 지붕에 잿가루 등이 뒤덮혀 일부 약 재료를를 못 쓰게 만들어 막중한 피해를 주기도 했다는 것.
주민들은 행정당국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행정의 표본적 행태만 갖추기 급급한 나머지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만 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피해주민 K 모씨는 “시공사가 불법적 행태에 대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책으로 약재 보상 등을 운운하며 벌금을 물지언정 보상은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면서 “이는 보상문제가 아니고 수년간 캐 모은 약재가 먹어도 관찮은지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취지인데 행위자들은 이를 역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지난 20일 행정당국으로부터 제3자 의견 청취내용 등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지가 왔다는 것.
한편 행정당국의 관계자는 “상호 원만한 해결책을 위해 중재하려 했으나 직접 당 면사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