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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분별한 난개발행위 최소화

5000m² 이상 대형 토지개발 허가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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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23 13:1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관내 대형 토지개발 행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등 난개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제천시 관내 일부 야산에 이익만을 앞세운 개발업자들이 전원주택, 펜션 등의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각종 개발행위 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관내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발행위 가운데 주변 경관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제동을 가하는 조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방침으로는 개발 행위 시 성·절토를 최소화해 현(現) 지형을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고 인공구조물(콘크리트 등)을 최대한 지양한 자연재료(돌, 흙 등)를 이용한 개발을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행위 장소의 경관 확보를 위해 차폐림, 경관조림, 경관 숲 등 조경시설 설치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선 지난 3월 시는 각종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산지에 개발하는 단독주택 부지 조성 요건을 새롭게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토지 개발과 관련된 제천시청 지역개발과, 산림공원과, 건축디자인과 등 사업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관내 건축·토목설계사무소와 민원인에게도 관련 방침을 전달했다.

제천시청 지역개발과 이승호 지역 관리팀장은 "이번에 조례에 반영한 내용은 5000m²(약 1500여 평, 10가구 이상) 이상의 택지조성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1~2가구 등 소규모 개발행위는 기존과 같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형 사업의 경우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기준 올해 개발행위 실적은 총 1464건이다.

이 가운데 국토계획법 검토 협의가 592건, 건축물의 건축 468건, 토지분할 156건, 사전심사 150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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