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제천시 관내 일부 야산에 이익만을 앞세운 개발업자들이 전원주택, 펜션 등의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각종 개발행위 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관내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발행위 가운데 주변 경관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제동을 가하는 조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방침으로는 개발 행위 시 성·절토를 최소화해 현(現) 지형을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고 인공구조물(콘크리트 등)을 최대한 지양한 자연재료(돌, 흙 등)를 이용한 개발을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행위 장소의 경관 확보를 위해 차폐림, 경관조림, 경관 숲 등 조경시설 설치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선 지난 3월 시는 각종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산지에 개발하는 단독주택 부지 조성 요건을 새롭게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토지 개발과 관련된 제천시청 지역개발과, 산림공원과, 건축디자인과 등 사업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관내 건축·토목설계사무소와 민원인에게도 관련 방침을 전달했다.
제천시청 지역개발과 이승호 지역 관리팀장은 "이번에 조례에 반영한 내용은 5000m²(약 1500여 평, 10가구 이상) 이상의 택지조성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1~2가구 등 소규모 개발행위는 기존과 같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형 사업의 경우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기준 올해 개발행위 실적은 총 1464건이다.
이 가운데 국토계획법 검토 협의가 592건, 건축물의 건축 468건, 토지분할 156건, 사전심사 150건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