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에 나선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거해 진행하는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1회 이상, 징수촉탁(타 자치단체) 체납 4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하고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 풍토 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영치대상 차량 827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