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 보험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내문, 문자 발송 등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준다. 재난 유발자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과학관, 박물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0㎡ 이상) 등 19종 시설이 대상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 대해 3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가입률은 8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