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촉구

도서관·주유소·장례식장 등 19종 시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7.23 13:44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세종시가 재난 취약시설인 숙박업소, 지하상가, 버스 터미널 등 19종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 보험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내문, 문자 발송 등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준다. 재난 유발자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과학관, 박물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0㎡ 이상) 등 19종 시설이 대상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 대해 3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가입률은 86%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