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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65억8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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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23 16:15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군이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3만 10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92건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65억 8100만 원으로 지난해 54억 1500만원보다 11억 6600만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주택) 일시부과 기준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7월에 50%, 9월에 50%가 각각 부과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은행 창구가 붐비는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CD/ATM 기기와 ARS를 이용한 납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미납부 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국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041-670-2999)를 통해 24시간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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