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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염 길게는 40일, 피해 예방에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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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23 16: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전국이 펄펄 끓고 있다. 낮에는 펄펄 끓는 폭염이, 밤에는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연일 반복돼 모두가 기진맥진이다. 섭씨 3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찜통더위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나왔다. 가축, 농작물, 양식어류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푹푹 찌는 폭염이 길게는 4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예보다. 비 소식도 없어 당분간 참기 힘든 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자치단체들은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인명피해가 느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지난 주말 충남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다. 홍성읍 한 아파트 도로에서 A(21) 씨가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본부는 열경련 증세를 보였으며, 체온이 42도까지 올라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엔 세종시에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B(39) 씨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튿날 숨졌다. 당시 B씨 체온은 43도로 열사병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에는 청주시 북이면에서 축사 증축 공사를 하던 용접공 C(63) 씨가 숨진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이날 청주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은주가 34도까지 치솟았다. 

B씨와 C씨는 야외에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 정부는 야외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를 마련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이드에 맞춰 휴식시간을 지키다보면 작업 공정이 늦어져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다. 게다가 아직도 정부 가이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일부 사업장에선 사업주가 가이드를 지키려고 해도 근로자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휴식을 권해도 근로자들이 휴식으로 인한 업무 연장과 임금 감소를 우려해 일을 놓는 걸 꺼려한다는 것이다. 보호 받아야 할 근로자들이 오히려 규칙 준수를 꺼린다니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사업주야 폭염으로 일을 중단하면 그만이지만 근로자들은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강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휴식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농민 피해도 적지 않다. 올해 발병한 온열질환자 가운데 13.4%가 농림어업 종사자다. 농민들에게 폭염 때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해도 관건은 실천이다. 기온이 35℃를 넘나드는 한낮에는 반드시 농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러도 일을 나가는 농민이 있다. 농촌에는 고령화로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이들이 폭염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마을단위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요망된다. 폭염 특보 문자메시지나 날리는 등의 안일한 조치로는 안 된다. 탁상행정식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때도 됐다. 지구온난화로 해마다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한낮 최고기온이 더 높아지는 등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옳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다. 무더운 한낮엔 옥외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인 대비 노력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불평등한 여름’이 억울한 죽음을 불러오지 않도록 온 사회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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