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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충청신문 물 절약 캠페인] 05. 지하수총량관리제

충남도 “수자원 확보하자” 지하수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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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23 17:40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하수 현황 등 실시간 분석 · 관리
지하수 수위 저하 · 고갈 등 장애현상 예방 · 관리 강화에 활용
조례 개정 · 관리계획 변경 수립해 내년 본격 시행 목표

스마트통합정보관리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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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이성엽 기자 = ▲ 지하수 총량관리제란
충남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지하수 총량관리제란 한정된 개발가능량(총량) 범위에서 이용량을 정하여, 양질의 지하수를 지속가능 이용토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유역, 읍·면·동별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산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지하수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읍·면·동 지역 지하수 총량 대비 이용량을 기준으로 관심(60%)·우려(80%)·심각(100%)으로 나눠 신규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대한 취수량 등을 제한하게 된다.
이는 도내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가능량의 50%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개발·이용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 2015년 지하수 총량관리제 계획을 수립했다.
또 지하수 남용으로 인해 수위 저하 및 고갈, 지반 침하(싱크홀), 바닷물 침투,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 3단계 추진계획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관리기반 조성, 2단계 정책기반 마련, 3단계 운영 및 활용 등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먼저 1단계에서는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 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은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 이용량, 수질, 공공지하수 현황 등을 실시간 분석·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지하수정보센터(국토부), 환경부와 농림부 등 각종 지하수 관측망 자료, 시·군 지하수행정시스템(세올) 등과 연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시·군 지역 지하수 관측망 및 폐공 원상복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공공 지하수 활용도 향상,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신규 공공지하수 개발 확대 등도 집중한다.  
2단계 정책기반 마련은 지하수 총량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시·군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및 지하수 이용 부담금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3단계 운영 및 활용은 지하수 수량·수질, 관측망, 공공시설물의 관리시스템 운영, 지하수 관측자료 분석을 통한 지하수 수위 저하, 고갈, 수질오염, 지반 침하 등 장애현상을 사전예방·관리강화하고 공공 지하수 시설물의 주기적 사후관리, 시설개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 지하수 정보와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도내 지하수 정보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지난 2016년 최초로 구축했으며 2017년에는 도내 공공지하수 시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앱 ‘충남도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식하면 누구나 손쉽게 지하수 정보를 열람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수 스마트관리시스템’구축을 완료했다. 또 내년 지하수총량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는 올해 말까지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충남도 지하수 조례’ 개정을 완료, 충남도 지하수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환경부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
특히 충남도는 지역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지하수의 특성상 ‘지하수 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환경부에 건의해 다가올 미래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의 지하수 시설수는 28만 2179공으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으며, 연간 이용량은 4만 7400만 톤이고,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은 48%로 전국 평균인 31%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은 태안군이 70.59%로 가장 높고 서산시 69.46%, 아산시 58.38%, 보령시 57.46%, 예산군 50.4%, 금산군 49.61%, 부여군 47.24%, 논산시 46.99%, 당진시 45.61, 공주시 44.27%, 서천군 42.92%, 천안시 42.79%, 홍성군 38.22%, 청양군 34.97%, 계룡시 14.8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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