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강화와 부정행위자·보안사고 관련자 조치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으며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개정방향으로 ▲시험지 관리 일원화 ▲인쇄 전·후 평가담당 교사 외 직원 개입 최소화 ▲교직원의 보안의식 및 책무성 강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지침과 규정 명시 등을 합의했다.
23일 대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전 지역 학교의 시험지 인쇄·보관 방법은 각 학교마다 실정이 달라 파악해야 하지만 시험지 인쇄는 평가담당교사들의 입회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제안한 '출제-인쇄-보관-시험' 시스템이 함께 운영되는 평가관리실을 각 학교가 모두 갖추면 좋겠지만 예산 등을 따져 봤을 때 모든 학교에 일원화해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시험을 출제한 뒤에 인쇄 단계와 보관단계에서 관계없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 주 골자였던 만큼 대전교육청은 CCTV 실태조사, 관리 현황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시험 출제 후 인쇄하고 보관하는 단계에서 학생·행정직원 등 관계없는 사람들의 접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관련 모든 자료를 한 곳에서만 관리하고 출입자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평가관리실은 일부 교육청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관리실 설치, 인쇄실·시험지 관련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에 대해 각 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 가지각색 시험지 보완 방법은 동일하게 됐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한 8월 말 전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파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