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골재선별파쇄사업장 상당구 2곳, 서원구 7곳, 흥덕구 8곳, 청원구 1곳으로, 총 18곳이다.
점검 내용은 골재채취법 제21조에 따라 ▲골재품질 적정여부 ▲신고사항 준수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적합여부 ▲골재채취업 주기적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야적장 관리상태 ▲골재선별 작업환경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규정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합한 품질의 골재를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자발적으로 사업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