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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청소약 대신 모기기피제 준 약사… 법원, 손해 배상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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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24 17:1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주문받은 장청소약 대신 모기 기피제를 준 약사에게 법원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24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29일 오전 10시께 B씨가 운영하는 약국을 찾아가 B씨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했다.

B씨는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A씨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 기피제 2병을 줬고, 이를 받아 든 A씨는 집에서 모기 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해 모두 복용했다.

이후 복통을 호소하며 공주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A씨는 응급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1일까지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비 137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3개월 동안 일을 못 한 피해 1200만원 등 모두 1837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다.

반면 B씨는 공주의료원 치료비 17만원과 위자료 30만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신의 책임비율은 20%에 불과해 손해배상금이 9만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버텼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복용한 A씨의 과실 등을 이유로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부(오세용 판사)는 B씨와 B씨가 가입한 보험사 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B씨 등에게 "손해배상 채무는 169만9580원 및 2016년 7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사인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인 B씨가 요청하는 약이 아닌 모기 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응급실치료비, 4일간의 입원치료비, 입원 기간 얻지 못한 수입 및 위자료를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모기 기피제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치아로 뜯어낸 다음 복용한 점 등을 고려해 B씨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이 사고와 3달간 A씨의 휴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액을 169만9000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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