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29일 오전 10시께 B씨가 운영하는 약국을 찾아가 B씨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했다.
B씨는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A씨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 기피제 2병을 줬고, 이를 받아 든 A씨는 집에서 모기 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해 모두 복용했다.
이후 복통을 호소하며 공주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A씨는 응급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1일까지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비 137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3개월 동안 일을 못 한 피해 1200만원 등 모두 1837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다.
반면 B씨는 공주의료원 치료비 17만원과 위자료 30만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신의 책임비율은 20%에 불과해 손해배상금이 9만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버텼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복용한 A씨의 과실 등을 이유로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부(오세용 판사)는 B씨와 B씨가 가입한 보험사 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B씨 등에게 "손해배상 채무는 169만9580원 및 2016년 7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사인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인 B씨가 요청하는 약이 아닌 모기 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응급실치료비, 4일간의 입원치료비, 입원 기간 얻지 못한 수입 및 위자료를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모기 기피제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치아로 뜯어낸 다음 복용한 점 등을 고려해 B씨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이 사고와 3달간 A씨의 휴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액을 169만9000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