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오는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말기 암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호스피스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보험수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암환자는 5%,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말기 환자들은 환자의 산정특례에 따라 10%~20%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또한 가정 임종 돌봄도 받을 수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팀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법정 필수 인력을 포함해 영적돌봄 제공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김용남 병원장은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선정은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호스피스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선택권이 보장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말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어려움 및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