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씨는 서산시공용터미널 이전 계획과 관련, 서산시청 전 국장 N씨와 동부시장 전 상인회장 C씨 그리고 시민 B씨와 L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고소인 이씨는 “N씨와 C씨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추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벌칙)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추가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과 함께 고소된 B씨와 L씨는 애향탑 정비와 관련된 오해로 이완섭 시장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L씨에게 시민논객이며 환경운동가를 자처하는 B씨가 터미널 이전 문제와 관련된 녹취록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어 “허위사실이 회자되어도 사필귀정의 마음으로 오랫동안 참아왔으나 수사중에도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지속했다”며 “모욕을 넘어 명예훼손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추가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