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약학대학은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학부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학생을 따로 뽑아 약대에서 4년간 전공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체제인 현행 2+4년제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뽑아 6년간 교육하는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학제개편은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혼한을 최소화하고 각 대학이 학제개편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현 중3,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을 병행해야 한다.
더불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가능하게 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게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학대학이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약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