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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5 16:16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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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산림분야 내 학점인정제도 및 독학사 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내용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학교 전공학과를 졸업하여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자만 등록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교 전공학과 졸업자뿐만 아니라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전공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동등한 경력을 보유하면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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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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