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제작 수입 판매한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LF)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1604대다.
해당차량은 2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CT6은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리콜대상은 1229대다.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7월 25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지엠코리아(주) (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