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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4160억 89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4억 6230만8000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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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25 18:42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일 의회 개원 후 열린 첫 임시회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18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날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위원장으로 윤대성 의원이, 간사로는 구상회 의원이 선임되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160억89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4억 6230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다.

각 상임위에서는 18일과 19일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3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8건 5억 1590만원에 대하여 삭감 조정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9건의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고 김응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연초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과 6월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임의로 공사기간이 연장 되는 등의 사항은 이해관계 주민에게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간담회 시 다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제31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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