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법무규제개혁팀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방문 시 기업소통 전담 공무원과 함께 기업 지원 시책을 알리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접수된 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 센터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추진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으로 경제현장에 있는 규제·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은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등을 통해 상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