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게 골자인데, 절차와 내용면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하는 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상률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고 지급 주체의 지불 능력도 역시 참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에서 규정한 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노동 생산성'에 대한 논의는 아예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노동 생산성은 유럽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 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저임금이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 주체의 지불 능력도 평가받지 않았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적용 시 인건비 상승, 수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하락,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경력·업무 수준과 임금 상승률이 반비례, 근로자 간 불화 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