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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관세청과 목재제품 협업 단속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수입제품을 통관전 단속으로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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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26 17:17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이 관세청과 목재제품 협업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제공 = 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이 관세청과 목재제품 협업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제공 = 중부지방산림청)
[충청신문 = 공주] 정영순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종연)은 연말까지 대산세관(대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산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제품으로는 성형목탄, 목재펠릿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목재제품들이 대부분으로 시료 채취 후 분석을 통해 불법·불량 제품이 확인되면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2017년 공급된 목재 펠릿은 전체펠릿 공급량의 97%가 수입제품이므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요즘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미세먼지 등으로 가정용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펠릿의 품질에 대하여 더욱 주목하게 된다.

이번 협업단속은 수입목제품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는데 목적이 있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입업자는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서 및 품질표시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세관에서 불량·불법 목재제품을 확실하게 걸러내는 것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관세청과의 유기적인 협업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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