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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긴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면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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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26 17:4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운행 중 교통사고의 피의자가 됐을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중앙선 침범, 속도·신호 위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임의규정으로 실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긴급자동차의 범위에 소방차의 지휘를 위한 자동차를 포함시켰다.

이은권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운행 중에 사고가 났지만 운전자가 형법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또 다른 사고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긴급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라면 그 상황을 고려해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줘서 사람을 살리려다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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