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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국토부, 보행자 도로 지침 전면 개정···횡단경사 완화·품질관리 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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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27 13:4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에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우선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된다.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보도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 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를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해 일관성 있는 설치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행자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해 현장 적용 시 일관성도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확인가능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은 물론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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