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본 계획 변경 공고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지원자에 대한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을 희망할 경우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단, 1희망은 제외하고 2~5희망에만 지원할 수 있다.
사정 방법은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자와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불합격자를 합해 내신 성적 순위로 모집정원의 100%를 선발한다.
동시 지원자의 희망 배정 방법은 일반에 포함하여 배정하되 2~5희망에 따라 일반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정한다.
기본 계획 변경에 따른 고입 전형 주요 일정은 자사고 등 불합격자를 포함한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합격자 발표가 내년 1월 7일에서 1월 11일로 조정됐고 배정학교는 1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은 "기본 계획의 변경은 고입 전형을 준비하는 일선학교 및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사전에 들어주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안정적인 고입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