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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관련 전 충북도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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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29 14:2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화재가 진압된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지난해 12월 21일 화재가 진압된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강현삼(59) 전 도의원이 입건됐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강 전 도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 전 도의원은 화재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서류상 건물주인 이모(53)씨의 매형으로 지난해 12월 화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여하며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낙찰받고 목욕탕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강 전 도의원이 주된 의사 결정권 자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 전 도의원으로부터 빌린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강 전 도의원이 도와준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 전 의원을 상대로 보강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한편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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