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19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같은 기간 장애인 주차방해로 21건,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로 3319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다. 타인에 대여할 수 없고, 자동차 양도·증여·교환 등에 따른 소유권 변동, 차량등록 말소와 차량번호 변경 시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바로 표지를 읍면동에 반납해야 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사유가 변경되거나 사용 불가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장애인,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사용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