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충남도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피해 구제 절차까지, 노동권익 관련 법과 사례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침서를 배부한다.
도는 ‘알기 쉬운 노동권익 길잡이’를 발간, 취약계층 노동자와 시·군 노동 담당부서, 유관기관 등에 배부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노동 지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노동권 침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이번 길잡이는 ▲노동기본권 등 노동 일반 ▲청소년(연소근로자) 노동권 보호 ▲여성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 보호 등 4개 분야 법령과 노동권 침해 사례를 질의응답 식으로 담았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노동 일반 분야에는 ▲근로기준법 기본원칙 적용·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휴가 ▲해고 ▲퇴직 ▲4대 보험 의무 가입 ▲노동조합 등을 포함했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 분야에는 ▲근로 청소년 보호 ▲근로계약 ▲최저임금 ▲휴식시간 보장 등의 사례를, 여성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분야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례를 정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 보호 분야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용 기간 등의 사례를 담았다.
도는 이번 길잡이를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배부하는 한편, 노동인권 교육 참가자들에게 교재로 제공하고, 상생의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노동권익 길잡이는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전문 공인노무사가 감수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라며 많은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또 “도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시행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하며 행복한 일 터, 일하는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