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에서 피해자 김씨는 “피고(안 전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동과 성(性)을 착취하고 내 영혼까지 파괴했다”며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제가 해온 행위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그것이) 이 법정에서 묻는 범죄인지는 판사님께서 판단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의 1심 공판선고는 내달 14일 오전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