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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영업정지 업체 최대 2년간 대출 제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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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30 11:4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30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한다.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사업주체·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후 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후 분양 자금 대출 허용 공정률(60% 이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 예정이다.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 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 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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