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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를… 홍문표 의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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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30 14:42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 김원중 기자 =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세종시 출범으로 혁신도지 지정 사업에서 제외된 충남·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를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곳 이상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발의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를 지정 받지 못했던 충남에 1곳 이상의 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차별을 받고 있던 충남 도민들에게 경제적·재정적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는 그동안 공공기관 115개가 이전돼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입고 있다.

충남과 대전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세종시 출범에 따라 경제적·재정적 손실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012년 기준 충남도의 인구는 9만6천 명이 줄었고 면적도 399.6㎢(서울시 면적의 70%)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도 재정 측면에서 지방세는 378억원, 재산은 1,103억원, GRDP는 1조 7,994억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 충남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며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하루빨리 충남도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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