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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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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31 11:4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내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 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도 규정했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해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해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해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는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BMW 520d 차종의 잇따른 화재사고에 대해 BMW측과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 31일 부터 전국 61개 서비스센터를 주말무휴 24시간 운영해 매일 1만대를 점검, 2주 이내에 대상차량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진단 및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다른 차량으로 필요시 무상 대차하고 진단 후 EGR 모듈 원인으로 화재 발생시 100% 동급의 신차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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