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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발표

초빙교사 비율 20%에서 10%로 축소 등 인사 반영…내년 3월 1일자 전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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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31 12:16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교원 인사 분야의 청렴도를 높이고 객관적·예측 가능한 교육인사행정을 위해 '2019학년도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개정·발표했다.

이번 인사관리원칙은 제·개정 TF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친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작성 하고 전체 교원의 70%인 3200여 명이 참여한 현장 의견을 분석·정리했으며 교직단체를 포함한 제·개정실무위원회의 협의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3월 1일자 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 '초빙교사제 개선' 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특별 전보를 축소했다.

더불어 성실한 학생지도와 근무로 교육 실적을 거둔 교원을 우대하는 등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개선해 인사 불만요인을 최소화 했다.

인사관리원칙은 내년 3월 1일자 전보부터 적용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수석교사 동일 지구로 전보 금지 ▲초빙교사 비율 20%에서 10%로 축소 ▲벽지학교와 농촌학교 외에도 공주교육대학교대용부설초·연구학교 초빙 금지다.

또 ▲공주교육대학교대용부설초로의 전형전보 예외는 최초 지정 시에만 가능 ▲대용부설초 및 연구학교로의 전형전보의 예외는 총 근무기간 중 1회만 가능 ▲교육부의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 권고 사항에 따른 가산점 상향 등이 있다.

배상현 유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 인사제도와 관련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연중 확대하고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해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교원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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