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승인했으며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안건 29건을 가결했다.
김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다”고 말했다.
구기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공감대를 넓히고 상호 이해를 높인 생산적 회기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