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을 도출해 낸 ‘前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소위’ 위원을 비롯해 ‘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 위원과 경찰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특히 경찰대학은 지난 1981년 개교 이래 우수인재를 선발·양성하는 경찰 교육기관으로써 치안역량을 높이고, 경찰학 연구를 선도하는 등 경찰 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경찰 권한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특정 입직자가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대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경찰대학 개혁 소위’ 구성, 소위 회의 4회, 간담회 2회, 전체회의 4회 진행하고 일반대학생·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간부후보생, 변호사 경력채용 교육의 경찰대학 통합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 개선 △현장경찰관 속진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경찰대학 관계자는 “이번 경찰대학 개혁 추진을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경찰대학은 경찰대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 입직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경찰교육기관으로 변화·발전할 것으로 현행 제도보다도 더욱 다양한 중간 입직 경로를 통해 경찰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원화되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