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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일까지 산정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상반기 토지이동필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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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31 18:5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6월까지 올해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법상 토지이동이 완료된 2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6일까지 산정한다.

구 지적과는 사전작업으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2018년 상반기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격 적정여부와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확한 산정작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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