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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건물 벽면 이용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오는 9월까지 아파트나 대형건물 밀집지역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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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31 15:2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동구는 9월까지 건물 벽면을 이용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병원 개업, 아파트 분양 등 건물 벽면 이용 대형 현수막의 증가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구는 대전시 옥외광고협회와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과 대형건물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현수막 광고주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계도와 사전예고를 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불법현수막 신고는 동구청 건축과(☎ 042-251-4831)로 전화하거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App)을 통해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현수막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할 것"이라며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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