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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규 신청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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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1 11:37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이달 한달 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시청 환경위생과 또는 계룡시 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담당관의 현지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등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문화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모범업소 지정 및 지정증을 교부한다.

시는 음식점 시설의 위생적 개선 및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고자 매년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지 등에 지속적 홍보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기타 물품, 쓰레기봉투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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