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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1 14:2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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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결과는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가결 처리하고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수정한 내용으로는 제3조(출산장려사업)에 5호‘민간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사업의 행정적·재정지원’을 삽입하고 제5조(지원 기준 등) 제1조 1항‘1호 첫째 자녀 120만원, 2호 둘째자녀 150만원’을‘첫째 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으로 수정하고, 2항 1호 첫째·둘째 자녀는‘출생 신고 후 2주일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전액지원’을‘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후에 100만원 지원’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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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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