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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부릉~부릉

자치분권 특별회계 150억원 편성, 마을에서 사업 결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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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2 13:4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200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 5개 분야와 시의 지원체계 운영을 포함한 ‘5+1 분야’ 1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며 추진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이용민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200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 5개 분야와 시의 지원체계 운영을 포함한 ‘5+1 분야’ 1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며 추진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이용민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 특별회계 150억원을 편성한다.

이춘희 시장은 2일 200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21세기 다원화된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이뤄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시장과 시가 가지고 있던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 5개 분야와 시의 지원체계 운영을 포함한 ‘5+1 분야’ 1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진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시장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던 읍면동장을 시민이 적임자를 추천, 시장이 이를 반영, 임명하게 된다. 현재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다.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리(里) 단위 마을회의 설치도 추진한다. 풀뿌리 자치 주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부강면에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960년대부터 운영해온 리 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마을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한 리 단위 ‘마을회의'도 신설한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이 마을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연령을 16세로 확대한다.

마을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주민총회 등에 조례·규칙 제안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도 부여한다. 시민이 납부한 주민세와 시비 등을 재원으로 150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하기로 했다.

읍면동 숙원사업,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지원 등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총회·주민자치회 등이 읍면동의 주민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도 부여한다.

기존 하향식 계획 수립체계에서 벗어나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구성, 마을현안을 발굴·실행하는 시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체계도 구축한다.

마을계획단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직장인·학생 등 다양한 주민(자치분권대학 수료자)으로 구성된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투자기금도 신설한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다. 사회투자기금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달 27일부터 시민주권특별자치시와 관련, 주민자치·공동체 업무를 전담할 자치분권문화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는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자치분권문화국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대학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치분권의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도 연내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도 설립하는 한편 자치분권 역량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대학’도 설립·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육아공동체, 일자리공동체 등 시민 주도의 마을자치를 장려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지원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적이고 폭 넓게 반영,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 하겠다 “며” 14개 과제를 19년부터 본격 추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재· 개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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