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眼)질환 수술은 만60세(신청일 기준)가 넘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무릎관절증 수술은 만65세(신청일 기준)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한쪽 무릎에 최대 120만원 실비를 제공한다.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자가 해당된다. 지원 신청서와 진료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보건소에서 접수한다. 한국실명예방재단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를 결정·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044-301-212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