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오는 6일부터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공단 홈페이지로 매출증빙서류와 재무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가능한 서류는 필수서류 14종(사업자등록증·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초본·등본 등)과 추가요청서류 10종(법인세신고내·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이다.
단, 신청자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제출 서류는 상이할 수 있다.
김흥빈 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직접 방문으로 제출하던 필수 서류 중 최대 5만 여건의 서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