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을 이유로 등원하지 않았던 안선영 의원에게도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했다.
심판원은 서 의장의 행위가 당헌당규 위반, 당의 지시 또는 결정 위반, 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 의장은 "해당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골자로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아직 제명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선 아직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잠에서 깨지 못해 중구의회 첫 본회의에 불참했던 안 의원에 대해선 의회 파행의 원인 제공, 당의 품위 훼손을 근거로 자격정지 처분을 정했다.
민주당 시당은 곧 상무위원회를 열고 심판원 결정 내용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상무위에서도 심판원 징계 내용을 의결할 경우 서 의장의 제명과 안 의원의 당원 자격정지는 최종 확정된다.